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자체해결,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가야 하는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 진행 절차,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미리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몇 번 있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이 어떤 관계인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같은 말다툼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 진술이 다르면 이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 대화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과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건에 한해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여기에 더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체해결로 마친 경우에도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와 불복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 학생 쪽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사건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와 안내문, 사건 당시 대화 기록, 진단서나 치료 기록 유무, 사과나 화해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는 조치 내용과 학교·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합의 과정이 서면으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오간 사과나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고, 피해 학생 쪽이 뒤늦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해 학교 전담기구 면담에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의 뜻이더라도 방식에 따라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자체해결 요건을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