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6호 출석정지 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폭위 6호 출석정지 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6호 출석정지 조치가 논의된다는 말을 들으면 학업과 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6호 출석정지가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 과정과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6호 출석정지는 이런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호수로 나눕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있고, 6호가 출석정지입니다. 그 위로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기간은 위원회가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그 기간에 학습 공백이 생기는 점은 학생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안을 보는 기준과 결정 과정

위원회는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가해 학생의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학교의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위원회가 열리고, 이때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조치의 호수에 영향을 줍니다.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쌍방 사안인지, 피해 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같은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의견진술서에는 사실관계, 행위의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습니다.
  •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주변 학생의 확인서나 대화 기록처럼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 호수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라면 학생이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 가는 모습,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반성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는 이런 자료를 보충하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 소통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므로 학교나 제3자를 거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기재 항목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다릅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조사 확인서, 위원회 개최 안내문, 대화 기록과 사진, 의견진술서 초안을 모아 둡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위원회 단계 소명과 불복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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