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의견서,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의견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의견서는 심의위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 읽는 서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 담아야 할 내용,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의견서는 왜 필요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조사 결과와 양측의 진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출석 진술의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서는 그 한계를 보완해 사안의 경위와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가해로 신고된 학생뿐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과 방식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므로 통보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담을 내용
핵심은 사실관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 관련 학생 간의 평소 관계,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의 횟수와 정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그 이유를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어서 사건 이후의 태도를 담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 의견도 함께 적을 수 있지만 자녀 대신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학생의 평소 모습과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담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쓰지 말고, 주장마다 대화 기록, 사진, 목격 학생 확인서 같은 근거를 연결하세요.
또한 의견서 내용이 이미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분량은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쟁점별로 소제목을 두고 읽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사안 통보서와 학교 조사 확인서
- 문제 된 대화·영상 기록 원본
- 목격 학생 확인서,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담·교육 이수 기록과 반성문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의 구성과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