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집단따돌림 신고 후 학폭위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무리에서 배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말을 걸지 않고 험담하는 일이 이어지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쪽도, 신고를 받은 쪽도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집단따돌림 사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 정리: 무엇을, 얼마나, 누가
집단따돌림은 한 번의 말다툼과 달리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일정 기간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관련 학생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 행동에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마다 실제로 어떤 행동에 참여했는지, 말리거나 빠지려 했는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어 개인별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폭행보다 증거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퇴장 기록, 특정 학생에게만 답하지 않은 대화, 점심시간이나 모둠 활동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자료가 되며,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모두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사안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따져 조치를 심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에 맞는 조치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정할 수 있고,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학생을 위한 화해 노력도 조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조치 결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치가 이미 이행되는 중이라면 효력을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 쪽도 조치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 느끼면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때도 정해진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먼저 꼼꼼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툴 때는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는지, 위원회가 판단한 근거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입시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조치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처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확인서, 진술서와 면담 기록, 사건 시기를 적은 메모,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