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피해자 진술서는 무엇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학교는 피해 학생에게 확인서나 진술서를 쓰도록 요청합니다. 힘든 기억을 다시 적어야 하는 데다, 이 글이 이후 사안 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부담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피해자 진술서에 담아야 할 사실관계, 학폭위 절차에서 진술서가 쓰이는 방식,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함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술서에 담을 사실관계
진술서는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 몇 번 있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의도는 추측으로 단정하기보다 그렇게 느낀 이유가 된 행동이나 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진료 일시와 병원도 함께 적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쓰기 어렵다면 먼저 메모로 시간순 초안을 만든 뒤 옮겨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피해가 여러 번 있었다면 가장 기억이 분명한 사건부터 쓰고, 나머지는 시기와 대략의 횟수를 함께 적어 둡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 적어야 나중에 혼동이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진술서가 쓰이는 방식
학교 전담기구는 피해·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아 사안 조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자료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할 때 기초가 됩니다. 이후 진술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때 말한 내용과 진술서 내용이 달라지면 이를 이유로 진술 전체의 믿음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빠뜨린 사실이 생각났다면 새로 만들어 내지 말고 추가 진술서로 보충한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제출 전에 복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고, 무엇을 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 학교에서 대신 써 주거나 고쳐 달라고 해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감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넣지 않습니다.
- 보호자와 함께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합니다.
피해 학생은 심의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는 진술서에도 함께 밝혀 두면 좋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일 자체가 2차 피해로 느껴지면 학교에 그 사정을 알리고 보호자가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부담이 덜한지도 학교와 상의해 정할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진술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되므로, 쓰기 전에 보호자나 상담 교사와 한 번 읽어 보며 빠진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상담 전에는 메신저 대화와 사진·영상 캡처, 진료 기록과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면담 일정, 피해가 있었던 날짜를 적은 메모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진술서에 담을 내용과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