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가해학생 반성문 쓰는 법과 조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학폭 가해학생 반성문 쓰는 법과 조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나면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불이익이 줄어드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반성문은 진심을 전하는 글이지만 사안 조사 자료로 읽힐 수도 있어 쓰는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성문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차지하는 위치, 담아야 할 내용과 피해야 할 표현, 서면사과와의 차이, 제출 전에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반성문은 조치와 어떤 관계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은 이 조치 목록에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내용과 학생의 태도, 반성의 정도, 화해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조치를 정하므로, 반성문이 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쓰는 내용이 사실관계 진술과 어긋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분량이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말로 사건을 돌아보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학년에 맞는 어휘로 쓰고, 사건 날짜와 장소 같은 사실관계는 학교에 낸 진술서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

좋은 반성문은 화려한 문장보다 사실과 태도가 일관되는 글입니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기
  • 상대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에 대한 이해
  •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다짐
  • 사과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생각

기억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글을 쓰면 나중에 인정한 사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성문이 아니라 진술서나 의견서에서 분명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성문을 쓰기 전에 학교에서 요구한 양식이나 분량, 제출 기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거나 요구받지 않은 반성문을 여러 장 내면 사안 처리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한 글은 복사본을 남겨 두어야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 책임을 피해 학생에게 돌리는 말이나 변명
  •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인정하는 말
  • 부모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듯한 어른스러운 문장
  • 같은 학급 학생이나 목격자를 탓하는 내용

학생이 직접 쓰되,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는 쓰기 전에 보호자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사과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사과는 법에 정해진 가해학생 조치 중 첫 번째 항목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성문은 조치가 아니라 조사 과정이나 심의 전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내는 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글을 서로 바꿔 쓰지 말고 용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와 조사 일정
  • 학생의 진술서와 사건 당시 대화 내용, 사진 등 사실 확인 자료
  • 피해 학생과 화해하려고 했던 경과
  • 담임교사 면담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심의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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