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접촉금지 조치, 어떤 의미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학폭위 결과로 접촉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도 안 되는지, 같은 반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접촉금지 조치가 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금지되는 행동의 범위, 어겼을 때의 영향과 이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접촉금지는 법에서 정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호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그중 2호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여기서 접촉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뿐 아니라 메신저, SNS 같은 온라인 접촉도 포함해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촉금지는 서면사과인 1호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조치와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조치 기간과 구체적 내용은 통보서에 적혀 있으므로 먼저 통보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금지되는 행동의 범위
- 피해학생을 직접 찾아가거나 말을 거는 행동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댓글과 메시지로 연락하는 행동
- 친구를 통해 전달하거나 압박하는 간접 접촉
- 신고한 학생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보복하는 행동
같은 반이거나 같은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가 자리 배치나 동선을 조정해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기구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접촉금지를 어기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다시 조사하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별도 사안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후 심의나 불복 절차에서 반성 정도를 볼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금지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흔히 묻는 것은 이 조치가 기록에 남는지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기준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는 일이 있어 통보받은 해의 기준을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쪽도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접촉금지가 내려졌는데도 상대가 연락하거나 주변을 맴돈다면 그 사실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학교에 알리세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같은 학교 상황에서는 학교가 동선 분리나 반 배정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금지 기간 동안에는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을 언급하거나 비난하는 글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겼다면 숨기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후 조치 이행과 반성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접촉금지는 조치로 정해진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과 종료 시점을 통보서에서 확인하세요. 종료된 뒤에도 불필요한 연락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조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상담 전에 조치 통보서, 학폭위 회의 관련 안내문,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경과 메모, 화해나 사과 시도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조치 내용과 사안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