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긴급분리,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알려지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상대 학생을 일단 떼어 놓아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고민됩니다. 심의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접촉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긴급 조치의 구조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 둘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둘 수 있게 합니다. 긴급한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해 보호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원하는 방향을 학교에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법이 정한 일부 조치를 심의에 앞서 먼저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조치는 심의 결과가 아니라 임시 성격의 선조치입니다. 다만 출석정지처럼 학생의 일상에 영향이 큰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선조치의 근거와 기간을 학교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 둘 점
- 피해학생 쪽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도 학교의 분리 요청과 접촉 금지 지시는 따르고, 의견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학교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신고 접수 일시와 경위, 학교로부터 받은 안내문과 문자, 접촉 금지나 출석정지가 통보된 기록,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와 영상,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학급과 담임 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와 나눈 대화는 시각과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분리 이후의 학교생활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통학 경로를 쓰는 경우 자리 배치, 쉬는 시간 동선, 하교 시간 조정처럼 현실적인 분리 방법을 학교와 협의해 문서로 남겨 두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촉도 분리의 대상이므로 단체 대화방과 SNS에서의 언급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선조치가 이뤄졌더라도 이후 심의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판단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선조치 기간에 결석 처리나 수업 보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학교에 확인해 학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챙깁니다. 분리 단계에서 한 말과 행동은 이후 심의에서 반성 정도나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보호자라면, 분리 이후에도 불안이나 등교 거부 같은 변화가 있는지 살펴 상담이나 진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이후 절차에서 피해 정도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의 조치 내용과 경위 자료를 검토해 심의 전 대응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