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따돌림, 폭행, 욕설과 놀림, 온라인 괴롭힘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라 가볍게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어 당황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에도 적용되는 학폭위 절차와 조치, 형사 책임과의 관계,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초등학생에게도 학폭위 절차가 적용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의 연령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검토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올립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고 학교장이 그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고,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학폭위 전에 살피는 사실관계
- 무슨 일이 언제,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
-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사건이 일어난 계기
- 의도가 있었는지, 장난이나 다툼의 연장이었는지
- 피해의 정도와 이후 화해 노력
초등학생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표현이 서툴러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듣고,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책임과의 관계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초등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안이 심각하면 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조치와 법원의 절차는 별개이므로 따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문자, 사안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 아이가 쓴 메모, 관련 메신저 대화와 사진, 목격한 친구나 교사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아이의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기록도 필요하면 모아 둡니다.
초등학교 사안에서는 학교 단계에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에 앞서 학생과 보호자가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다짐, 가정에서 할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 사과하고 싶다면 학교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보호자라면 학교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학급 조정을 원한다면 문서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아이의 증상과 변화를 병원이나 상담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기한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의 정서를 살피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의 조치 내용과 사안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대응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