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무고죄 성립 요건은, 학교폭력 신고와 무고 대응

학폭 무고죄 성립 요건은, 학교폭력 신고와 무고 대응

학교폭력 사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폭 신고를 한 쪽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며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기준, 학폭 사안에서 무고가 다투어지는 방식, 대응 순서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결과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차이, 사실의 일부 과장,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증명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학폭 사안에서 무고가 다투어지는 경우

  •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신고 내용 자체가 지어낸 것이라며 고소하는 경우
  • 신고한 쪽이 학폭위 이후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된 신고가 어디까지 허위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판단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결과가 곧바로 다른 쪽 결과가 되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와 주의할 점

무고로 맞고소를 하려는 쪽은 학폭위 결과만 믿기보다,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시간표와 동선 자료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성급한 맞고소는 학폭위나 수사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어 시점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로 고소당한 쪽은 조사 전에 신고 당시의 경위와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고 한 신고가 아니라는 사정, 즉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근거 자료가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고한 쪽을 무고로 몰아세우는 일이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허위 주장을 하는 쪽도 이후 절차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연락이나 온라인 게시는 피하고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 혐의가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이후 진술의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신고서에 쓴 문구, 학폭위에서 한 진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학교폭력 신고서와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 사안 조사 보고서, 관련 메신저 대화와 영상, 진술서를 시간순으로 모아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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