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6호 처분이란, 출석정지의 기준과 불복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로 「6호」 조치를 통보받으면 무슨 처분인지, 학교생활과 입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6호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해진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6호 처분의 의미, 조치가 정해지는 기준, 불복 절차,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로 나누고 있고,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점수화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 피해 내용과 정도
- 횟수와 지속 기간
- 가해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 가해학생의 반성과 화해 노력
-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따라서 같은 6호라도 어떤 근거로 그 수준이 정해졌는지 심의 결과 통지서의 사실 인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호 출석정지의 내용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맞게 정하며, 그동안은 학교에 나가지 않는 대신 별도의 교육이나 지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처리는 학교 안내와 관련 지침을 확인하세요.
불복 방법과 기한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학교장의 조치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은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는 일정과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사실 인정의 오류, 조치 수준이 과중한지,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업 공백이 생기므로 과제와 수업 자료를 어떻게 받을지 학교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치 이행 과정에서의 태도는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절차나 재심 요청에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학생과의 화해와 사과 노력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심의 결과 통지서에 적힌 사실 인정과 조치 근거를 먼저 읽고, 불복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의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개정이 잦으므로 처분을 받은 시점의 기준을 학교와 교육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심의 결과 통지서, 사안 조사 보고서, 진술서, 메신저 기록과 영상, 화해나 사과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불복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