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보복행위 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폭 보복행위 고소,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상대 학생이나 그 주변에서 협박·험담·따돌림이 이어지면 신고가 더 큰 피해로 돌아온 것 같아 막막해집니다. 이런 보복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복행위로 볼 수 있는 모습, 학교 안에서의 조치, 형사 고소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신고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확인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넘어가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학교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됩니다. 그 전에 의견서나 진술 기회가 있는지 학교에 확인해 두세요.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나누기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기보다, 사실로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위의 횟수·기간·장소·관계·의도를 항목별로 적고 근거가 되는 자료를 옆에 붙여 보세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이어진다면 학교에 바로 알려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행위가 협박·폭행·명예훼손·모욕 등에 해당하면 형법상 범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연령도 확인합니다.

결정 이후의 선택지

조치가 내려지면 이행해야 할 내용과 기록에 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은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니 통보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모아 둘 자료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사안 조사 보고서·조치 결정서
  • 사건 관련 메시지와 SNS 대화 캡처(원본 보관)
  • 학생이 직접 적은 경위 메모 — 사실 위주로 날짜 순서대로
  • 목격한 친구·교사 이름과 연락 경로
  • 학교와 오간 연락 기록

고소 전에 기록해 둘 것

보복행위는 말로만 남기 쉬워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협박성 메시지, 단체방 대화, 전화 녹음, 목격자, 일시와 장소를 날짜별 표로 정리해 두세요.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학교에도 같은 내용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학생이 다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분리 조치나 상담 지원을 학교에 요청하고, 위험이 긴박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고소는 증거가 갖춰진 뒤에도 가능하지만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

학교에 보복을 알리는 일과 형사 고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분리나 추가 조치를 맡고, 형사 절차는 행위 자체의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위협의 긴급성과 증거 상태에 따라 정하세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검토해 어떻게 의견을 낼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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