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생기부 기재 기준과 삭제 가능 여부를 알려 주세요

학폭 생기부 기재 기준과 삭제 가능 여부를 알려 주세요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어떤 조치가 기록되는지, 얼마나 보존되는지, 삭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입시와 진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조치의 생기부 기재 기준, 호수별 보존 기간, 삭제를 검토하는 방법, 기재를 다투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조치가 기재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으며, 조치가 확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 제기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결과를 기다려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은 주로 출결상황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입니다. 어느 항목에 어떤 문구로 적혔는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수별 보존 기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고,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으로 늘었습니다.

  • 보존 기간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사안에서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되면 가장 긴 보존 기간이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은 시행 시기와 학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을 확인하세요.

삭제를 검토하는 방법

보존 기간 중이라도 삭제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 이행 여부, 이후 학교생활 태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같은 사정이 살펴집니다. 요건과 절차는 조치 호수와 시행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 반성문과 상담 이력, 학교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입시 전형에서 학교 밖으로 전달되는 자료이므로 기재 문구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치라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열람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재가 의심되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르며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 시점의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 확정 전에 입시 일정을 함께 고려해 대응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를 다투는 절차와 준비할 자료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결과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조치 결정 통지서,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사본, 사안 조사 자료, 조치 이행 확인서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조치 호수와 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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