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생기부 삭제, 가능한 경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가장 오래 남는 걱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입니다.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삭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남는지가 처분 자체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구조, 삭제를 구할 수 있는 길,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재 현황부터 확인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고,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정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고 이 기준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기억이나 인터넷 글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학년도 기재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 이미 기재되었는지, 졸업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세요. 같은 조치라도 학교급과 졸업 시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치 호수와 삭제 심의
조치는 제17조 제1항에 서면사과 1호부터 퇴학처분 9호까지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도록 정하고, 무거운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한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호수별 기간은 개정이 있었으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을 앞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삭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그동안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행동 변화가 평가 대상이 되므로, 조치를 받은 이후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에게 한 사과와 화해 노력
- 조치 이행 기록(특별교육, 봉사, 상담 이수 등)
- 담임교사 의견과 학교생활 변화 자료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기재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조치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기재나 이행을 일단 멈추게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인용되더라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는지, 조치 수위가 지나친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생기부 문제는 입시 시기와 맞물려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삭제 심의 신청 기한과 학교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행정심판을 병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직후부터 반성 노력과 이행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두면 이후 어느 절차에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삭제 심의에서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런 노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으므로 꾸준히 이어 가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조치 통보서와 생활기록부 기재 현황, 심의 관련 서류, 학생 확인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