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고 삭제할 수 있나요

학폭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고 삭제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의 가장 큰 걱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재 방식과 삭제 요건은 조치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의 구조, 보존 기간과 삭제 심의, 불복과 집행정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기재되기 전에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효과적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계산하십시오.

사실관계와 조치별 기재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열거된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나뉩니다. 이 조치들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히는지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 시점은 조치가 확정된 이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단계의 내용 자체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조치 이행 결과가 중심입니다.

삭제를 위해서는 해당 조치 이행이 끝났다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특별교육이나 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방치하지 않도록 이행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졸업 시점이 가까울수록 심의 일정이 촉박하니 학교와 일정을 일찍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기간과 삭제

조치의 종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것 등 기준이 다르며, 졸업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삭제 심의에서는 조치를 이행했는지, 반성하고 행동이 달라졌는지, 피해 학생과 화해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교육 당국의 지침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걱정되는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기록 항목을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와의 상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과 집행정지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진학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조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이행 기간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성실하게 해야 삭제 심의에서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학생이 졸업을 앞둔 시기에 삭제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삭제 심의는 신청 시점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일정을 미리 문의하십시오. 대학 입시나 취업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앞으로의 생활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비할 자료

  • 조치 결정 통지서와 사안 조사 보고서
  • 조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 학생과의 화해, 사과 관련 자료
  • 상담과 심리치료 이수 기록
  •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담임 의견이나 평가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조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삭제 심의 준비와 불복 여부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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