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손해배상, 학교폭력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학폭 손해배상, 학교폭력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학폭 손해배상을 알아보는 분들은 학폭위와 별개로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대상과 법적 근거, 소멸시효와 소송 절차,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반대로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쌍방 폭력이었는지, 피해 정도가 주장과 다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뒤 고민하는 상황

학교폭력을 겪은 뒤에는 치료비와 상담 비용은 물론, 전학이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는데도 가해 측이 사과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을 거부해 민사 청구를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학폭위 결과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학폭위 결정 내용이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와 가해 사이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학교폭력은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학교 설립 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학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 상담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입니다. 금액은 피해 정도와 기간, 후유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정해집니다.

소송 외에 조정이나 화해 절차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단계에서 사과나 일부 비용 지급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와 절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시효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제출해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치는 순서입니다. 형사 고소나 학폭위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건강 상태와 학업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손해배상은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므로 서둘러 모아야 합니다.

  •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와 사안조사 보고서
  •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메시지·사진·영상
  •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 상담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과 범위, 절차를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