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심의위원회 불참,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시험이나 건강 문제, 혹은 아이가 위축되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참해도 되는지부터 걱정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열리는지, 출석하지 못할 때 알아 둘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불참 뒤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자리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호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은 의무라기보다 내 입장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때 알아 둘 점
불참하면 당사자의 설명이 없는 채로 학교가 조사한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만 놓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 사실 자체보다, 그 사이 내 주장이 기록에 담기지 않는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미리 알리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진단서나 일정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을까
의견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몇 차례였는지, 서로의 관계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사진처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시간순으로 함께 냅니다.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은 어느 대목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어 두어야 심의에서 검토되기 쉽습니다.
출석을 결정할 때 따져 볼 사정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호자가 대신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통지서의 안내와 담당 부서 설명에 따르므로 전화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세요.
출석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보면 앞선 진술과 어긋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시간순 정리표를 만들어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불참을 결정했다면 그 이유와 대신 낸 서면 자료를 접수 확인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나중에 절차에서 다투기 쉽습니다.
심의 결과를 받은 뒤와 준비할 자료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도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통지서와 학교 조사 서류, 당사자 사이 대화 기록, 진단서나 일정 증빙, 지금까지 학교와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절차를 검토해 의견서 작성과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