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피해학생 진술서 작성, 무엇을 담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나면 학교나 전담조사관이 피해학생에게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적어야 하는데, 떠올리기 힘든 기억을 글로 옮기는 일은 학생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부담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지 몰라 미루다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 진술서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할 때 피할 점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진술서는 왜 중요한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조사 결과와 당사자 진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살핍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는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법도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진술서에 담을 내용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 날짜와 장소, 가능하면 시간대까지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들은 말과 한 행동을 있었던 그대로, 순서대로
- 몇 번, 얼마 동안 반복되었는지와 시작된 계기
-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목격자
- 피해 이후 몸과 마음에 나타난 변화 — 등교 거부, 불면, 진료·상담 여부
- 상대와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적는 편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할 때 피할 점
감정이 북받쳐 표현이 과장되면 사실 부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나 단정(예: 나쁜 아이다)보다 구체적 행동과 발언 중심으로 적고, 들은 이야기와 직접 겪은 일을 구분해 쓰세요. 여러 번 고쳐 쓰며 앞뒤가 맞는지 점검하되, 이미 제출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본을 보관합니다.
학생이 혼자 쓰기 어렵다면 보호자가 옆에서 질문을 던지며 정리를 돕되, 보호자의 해석이 학생의 말로 섞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나 사진 같은 자료가 있으면 진술서와 함께 내면 뒷받침이 됩니다.
제출한 뒤에 이어지는 절차
진술서를 낸 뒤에는 학교가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낸 진술서와 새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가 살펴지므로 일정과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지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거나 보복이 우려되면 학교에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조사 서류, 피해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메신저 대화와 사진 캡처, 병원·상담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진술서의 구성과 이후 심의·불복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