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심의위원회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진술 한마디가 조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학폭 심의위원회 진술은 사실관계를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안이 정리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에서 진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실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조치와 불복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담 전에 챙길 자료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술의 뼈대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학폭위는 신고된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진술에서 흔들리기 쉬운 부분은 감정이 앞서 사실이 뒤섞이는 경우입니다. 먼저 피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행동에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로 떼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말을 반박할 때도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진술의 자리
학폭위는 현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과 출석 진술은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서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가해 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진술에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와 생활기록부
조치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사안 시점에 적용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학과 맞닿은 문제여서 진술 단계부터 조치 수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 사안 조사 결과 안내문
-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화면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날짜·장소·상황)
- 친구나 교사 등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 사과나 화해를 시도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학폭위 진술 방향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