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가해학생 측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가해학생 측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학교폭력으로 몸이나 마음을 다친 자녀가 병원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면서 치료비가 계속 쌓이면, 보호자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학폭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는 멈출 수 없어 비용 문제가 먼저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보호조치와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청구를 준비할 때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치료비 문제에서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치료비를 어디에 청구하든 출발점은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연결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가해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폭행·따돌림·사이버폭력 중 어떤 유형인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함께 발병 시점,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담기면 좋습니다. 이미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이전 진료 기록과 비교해 상태가 달라진 지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치료비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고, 보호자가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폭위 심의와 별개로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치료가 급하다면 담임교사나 책임교사를 통해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호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민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를 미루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마음 치료입니다. 정신과 진료나 심리상담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치료라면 비용 항목에 포함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상담센터 이용 내역과 처방 기록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수증은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청구 범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통원 기록
  • 학교폭력 신고서와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학폭위 관련 통지서
  • 폭행 부위 사진, 메시지·SNS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내용
  • 가해학생 측과 오간 연락과 합의 제안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폭력 사실관계와 치료 내역을 검토해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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