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정신과 진단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로 어떻게 쓰이나요

학폭 정신과 진단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로 어떻게 쓰이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불안, 불면, 등교 거부가 이어져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는 상대가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사건에서 정신과 진단서가 어떤 자료로 쓰이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피해 쪽과 가해로 지목된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학폭 절차에서 맡는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 조치를 둡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할 때도 피해의 심각성을 살피는 참고 자료로 제출됩니다.

다만 진단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므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진술로 확인됩니다.

진단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정신과 증상은 학교폭력 외에 가정, 학업, 기존 질환 등 여러 원인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증상의 시기, 인과관계를 함께 따져 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이라면 진단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이 사건 경위와 맞는지, 진단명과 사건의 연결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상대의 치료를 부정하는 태도는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쪽이 챙길 것

  • 진단서, 진료 확인서, 상담 기록은 가능한 한 증상이 나타난 시기부터 이어서 보관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은 피해 경위 메모
  • 메시지, 녹음, 사진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결석·조퇴 기록 등 학교생활에 생긴 변화

가해로 지목된 쪽이 챙길 것과 상담 전 정리

우선 사실관계를 본인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 당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도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를 받을 때는 진료 시기와 증상, 진단명이 사건 전후의 경과와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처음 작성된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진 진료 기록은 피해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도 상대방 학생의 상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더라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정리하면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학생의 회복이 우선이므로 절차의 유불리와 별개로 필요한 진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진료 기록은 보호자가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고, 학교에 제출할 때에는 사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 통지서, 진단서 사본, 대화 기록, 사안 조사 보고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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