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처분 효력정지, 전학·출석정지 조치를 멈출 수 있나요

학폭 처분 효력정지, 전학·출석정지 조치를 멈출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통보받았는데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조치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처분 효력정지, 곧 집행정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처분을 다투는 절차, 효력정지의 요건, 신청 시 판단하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학폭 처분을 다투는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상담 시점에 관계 법령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효력정지는 어떤 제도인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신청하는 것이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근거이고,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있습니다.

  • 본안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효력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상대 측 사정도 절차에 반영됩니다.

어떤 사정이 판단에 쓰이나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업과 생활환경이 바뀌는 조치는 그대로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효력정지 신청이 검토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 조치로 인해 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성격인지
  •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 피해학생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준비할 자료와 상담 안내

효력정지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치를 통보받는 즉시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통지받은 날짜
  • 사안 조사 보고서, 진술서 등 학교에서 받은 문서 일체
  • 조치 이행 시기와 학교생활 일정,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실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는 대화 기록, 사진, 영상

효력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이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처분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에서 처분이 유지되면 다시 이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본안에서 무엇을 다툴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긴급성을 구체적인 일정과 사정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조치 결정서와 사안 자료를 검토해 효력정지 신청 가능성과 본안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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