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폭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며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으면, 학부모와 학생 모두 당황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진술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쓰는 방법,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진술서에서 정리할 사실관계

진술서는 감정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피해 내용: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일시와 장소, 횟수와 기간
  •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그전의 경위
  • 행위의 의도와 상대의 반응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쓰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진술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번복했을 때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나 추측, 소문에서 들은 이야기는 빼고 직접 겪은 사실만 적습니다. 대화는 가능하면 당시 표현 그대로 옮기고, 메시지나 사진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학생이 어리다면 보호자가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말을 최대한 그대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어른의 말투로 바뀌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등까지 단계가 나뉘며, 조치의 종류는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각각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

학교에서 하는 사실 확인은 비공식 면담처럼 느껴져 가볍게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한 번의 면담도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시간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연락 창구는 학교로 두고, 보호자는 학생이 겪은 일을 차분히 듣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 보게 하세요. 본인은 당연하다고 여긴 표현이 읽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줄 수 있고, 빠뜨린 경위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을 대신 고쳐 쓰지는 않아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사안과 관련한 메시지와 사진, 지금까지 쓴 진술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를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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