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어떤 절차와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어떤 절차와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의 연락을 받으면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 SNS 게시물, 익명 계정에 올린 글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직접 만나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기준, 심의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서 먼저 정리할 것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글과 메시지가 문제 되는지, 누가 어디에 올렸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 내용: 욕설, 조롱, 허위 소문, 사진 도용, 대화방 따돌림 등
  • 횟수와 기간, 단발인지 반복인지
  • 관계와 경위: 이전에 갈등이 있었는지
  • 의도: 장난이었는지, 상대가 고통을 느꼈는지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앞뒤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쓴 글이 아닌데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라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사실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의 반성, 화해 노력 등을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나뉩니다.

피해 학생 쪽은 보호 조치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은 소명 기회를 갖습니다. 심의 전에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불복 방법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집행을 멈추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별 기재와 삭제 시기는 학생부 관련 지침에서 정하므로 결정 전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문제 된 대화와 게시물의 전체 화면,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지금까지 제출한 진술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를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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