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합의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합의입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은 보호자는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하면 학교폭력 조치나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 학생 측도 어떤 조건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합의서를 쓸 때 확인할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합의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의도와 고의성이 판단의 기본 축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합의부터 서두르면 인정하지 않는 내용까지 인정한 것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성적 언동처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판단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조치와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가
학폭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민사로 청구한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문제 되고, 법원이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합의는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어서 요구하는 금액이 곧 적정 금액은 아닙니다.
- 실제 치료비, 상담 비용 등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
-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
-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협의 기록을 남기고 대응 방향을 검토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 학생 측이 사과 없이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협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직접 연락은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심의합니다. 합의 여부는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관련 법령과 교육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과 사건의 종결 여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 대상 범위, 금액, 지급 방법,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와 진술서,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내용, 메시지와 SNS 대화,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 지금까지 오간 합의 협의 내용을 모아 두세요. 보호자와 학생이 각자 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합의 시점과 방식,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