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5호 처분,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학폭 5호 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보호자와 학생 모두 이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호라는 숫자만으로는 징계의 무게가 가늠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 이후 진학에 영향이 있는지도 바로 떠오르는 걱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5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처분이 나온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길과 준비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학폭 5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나열합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5호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가 아니라, 전문가의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4호 사회봉사와 6호 출석정지 사이에 놓여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교육 장소와 시간, 이수 방법은 심의 결과 통지서와 학교의 안내에 따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분 이후 절차와 보호자가 챙길 것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보호자에게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통지서에서 보호자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행 기관과 일정, 이수 확인서 발급 방식을 학교에 문의하고 기록해 둡니다.
-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시기와 보존 기간, 졸업 전 삭제 요건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다르고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 왔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학교와 교육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5호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호수와 함께 병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호수의 조합을 정확히 읽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길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시·도 단위 기구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사실관계가 조치의 근거와 맞는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는지,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비례하는지 등을 살핍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 볼 문제입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조치 내용이 적힌 공문
- 사안 조사 보고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안내문
-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학생이 직접 쓴 경위서와 관련자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
- 조치 이행 일정과 이수 확인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통지서와 사안 조사 자료를 검토해 조치의 근거와 불복 절차,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