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2호 접촉금지 처분, 어떤 조치이고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2호 접촉금지 처분, 어떤 조치이고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2호 접촉금지」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같은 학교나 같은 학원에 다니는 상대 학생과 마주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연락만 하지 않으면 되는지,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2호 조치의 내용, 실제로 지켜야 할 행동의 범위, 조치를 다투고 싶을 때 살펴볼 절차를 정리합니다.

2호 접촉금지 조치의 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가해학생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다음 단계로, 학교에서 하는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같은 이행 과제는 따로 없지만 상대에 대한 행동 제한이 핵심인 조치입니다.

여기서 접촉은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메신저,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메시지, 친구를 통한 전달 등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을 언급하는 게시글이나 주변 학생에게 말을 퍼뜨리는 행동이 보복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뒤 일상에서 지킬 것

  • 상대 학생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를 이유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서면사과는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릅니다.
  • 같은 반이거나 같은 동선을 쓰는 경우에는 학교에 좌석 배치, 이동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해 기록을 남깁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를 지목하거나 암시하는 글, 사진, 대화방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 친구나 가족이 대신 상대에게 의사를 전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조율합니다.

조치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학교가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소한 접촉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2호는 다른 호수에 비해 가벼운 조치로 보이지만, 가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뒤따르는 행동 제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에 이의가 있거나 조치의 정도가 적절한지 다투고 싶다면 시·도 단위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사안과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쟁점을 정리해 두면 주장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사안 조사 보고서
  •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와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
  • 조치 이후 상대와의 접촉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상황을 적은 메모

피해학생 쪽에서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응답하면 접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답하지 않고 학교에 알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는 학생이 상대방과 같은 단체 대화방에 남아 있는지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통지서와 사안 자료를 검토해 조치의 근거와 불복 절차,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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