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6호 출석정지 처분, 학습과 기록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6호 출석정지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여서 부담이 큽니다. 등교하지 못하는 동안의 학업은 어떻게 하는지, 기록은 어떻게 남는지, 처분 전에 다툴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6호 처분의 내용과 앞뒤 조치와의 차이, 출석정지 기간 학습 문제, 기록과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출석정지는 기간 동안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점에서 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학기 중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겹치면 성적 처리가 문제 되므로 통지 직후 학교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치 가운데 6호는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앞선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보다 무거운 단계로 보고, 뒤에는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이어집니다.
출석정지 기간과 이행 방식은 결정문에 적혀 있으므로, 시작일과 종료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퇴학이 없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세요.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폭력 사안의 정도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고, 그 안에서 교육 목적의 지도와 상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된 기간이 사안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 사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의 학습과 생활
학교는 출석정지 중인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가정에서도 교과 과제나 학습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담임이나 학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시험이 겹치면 응시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는 피해학생이나 관련 학생과의 접촉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연락도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모두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학습 계획표를 만들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병행하는 등 이후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와 불복 가능성
6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과 삭제에 관한 기준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와 교육부 지침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기간이 짧아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이행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일찍 판단해야 합니다.
다툴 때는 사실 인정이 맞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의 정도와 맞는지, 심의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을 그대로 시행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기간이 짧아 신청 시점이 늦으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정리하고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면 이후 선택이 쉬워집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보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심의 의견서, 사안조사 보고서
- 진술서와 관련 대화·영상 자료
-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와 화해·반성 노력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기록과 조치 내용을 검토해 집행정지와 불복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