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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제추행치상,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주장이 나오면 혐의가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나 심리적 증상까지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는 구조, 처벌과 부수처분, 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강제추행과 치상의 차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01조의 치상 규정이 문제 됩니다. 이 조문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폭행의 결과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해진 경우를 말하며, 멍이나 가벼운 긁힘, 일시적 통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습니다.

치상으로 입건된 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유형이 많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의 시기와 방식, 합의서에 담을 내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치상이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상해의 정도가 법이 말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무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기록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이 아닌 가해 혐의자가 직접 열람하기 어려워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높은 사건이어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려면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치상으로 입건되었는지, 단순 강제추행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접촉 방식과 맞는지를 검토할 때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진단을 내린 의사의 의견과 상처의 위치와 형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검토는 사건 초기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치상 사건에서는 진단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진단서의 상해 내용이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 시점이 사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기존에 있던 증상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진단서와 의무기록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건 당시의 접촉 방식과 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 영상과 주변 진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판단이 이뤄지므로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 보호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되기 쉬운 유형이어서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또는 입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사건 당일의 동선과 접촉 상황 메모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 직업, 가족 관계, 거주를 알 수 있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진단 내용과 수사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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