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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첫 경찰 조사 전에 알아둘 점과 대응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복잡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거나 행위의 의도를 두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는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접촉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살펴집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처럼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는 별도의 법률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증거 대응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번복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확실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당일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장소를 특정해 빨리 확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과 증거 확인, 검찰 송치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되,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과거 대화도 쟁점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분위기, 만남을 이어 간 경위는 고소의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와 준비할 자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합의 여부는 수사 결과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문제가 될 수 있어 방법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사건 당일의 기억을 적은 메모, 관련 대화와 사진, 신분·직업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합의 방향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