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가해로 신고되었을 때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나 온라인 대화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 돌았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크게 당황합니다. 장난으로 만들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도,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가해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말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다루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대화방에 올리거나 전달한 행위, 일정한 요건에서는 소지나 시청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전달에 가담했다면 별도로 판단받습니다.
나이에 따른 절차 차이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에게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소년법 절차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 청소년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이 정해지더라도 사건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별도 조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대화방 기록을 확인하고 합성에 쓰인 앱과 원본 사진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청소년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줄이거나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전에 보호자와 함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기의 대화와 파일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어디까지 전달했는지,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심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은 수사 기관에도 전달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합성에 쓰인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준비할 자료
피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크기 때문에, 사과와 영상 삭제 협조, 재발 방지 약속 같은 회복 노력은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살펴집니다. 다만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압박이 되는 방식의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연락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대화방 기록,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학교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