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공소시효, 몇 년이고 피해자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제추행 공소시효, 몇 년이고 피해자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오래전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인데, 성범죄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특례가 있어 단순히 연수만 세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기본 시효,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구분하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먼저 혐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시효와 미성년자 특례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있어 일반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5세였다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도 있어, 사건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의 수사 대응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더라도 스스로 단정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 범행 일시,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범행 일시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와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수사기관에 내기 전 검토를 거칩니다.
  • 진술 전에 시효와 혐의 구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고소가 접수된 사실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일단 사건을 접수하고 시효 적용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피해자 나이나 적용 법조에 따라 시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의 시작 시점인 범행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다툼이 됩니다. 추행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 일정 기간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진술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오래되었을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근거가 되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서둘러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범행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일정 기록,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모아 주세요. 시효는 날짜 하나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기록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시효 적용 여부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