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무고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또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고」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 법에서 말하는 무고와 일상에서 느끼는 억울함은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무고죄가 각각 어떤 죄인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문제 되는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무고와 강제추행,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로 신고한 경우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무고를 주장하려면 내가 혐의를 벗는 문제와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 신고를 입증하는 문제를 나누어 생각해야 하고, 먼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기간은 선고된 형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되어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 증거,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다루는 방법
- 조사 전: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날짜와 장소, 그날의 동선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조사 중: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서는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야 합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이 상대방 주장과 어긋나는지 살핍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 오해를 풀려는 뜻이라도 합의나 취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히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바뀌었는지, 신고 시점과 동기에 의문이 있는지도 증거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법원이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신변과 사생활을 지키며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성범죄 사건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과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인이나 직장에 사건을 설명하거나 온라인에 억울함을 올리는 일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 사건 전후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 당일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 위치 기록, 출입 기록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와 그 사람이 본 내용
- 상대방과의 관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 방어와 무고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