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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처벌되나요? 실행 착수와 대응 기준

신체 접촉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가 곧바로 피한 상황인데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미수인데도 처벌받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과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미수가 처벌되는 근거,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쟁점,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미수도 처벌되는 근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제300조는 제298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추행을 시도했으나 마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형법 제2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판단에 따라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수와 미수, 실행 착수를 가르는 쟁점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체에 닿았는지, 닿으려다 막혔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 폭행·협박이 추행 수단으로 쓰였는지, 단순한 다툼이었는지
-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상대가 거부하거나 피한 경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처벌되지 않는 단계의 행위일 수 있고,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판단될 수도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적고, CCTV와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주변 사람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고의가 없었거나 접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일관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보복 의심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사건을 일찍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촉은 합의 의사와 별개로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되어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고 그 경위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이 적힌 자료
- 당시 대화·문자·통화 기록, 현장 영상
- 사건 전후 행적을 보여 주는 결제·이동 기록
- 목격자 정보와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속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출석 불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면 사유를 밝혀 정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