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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도착하면 벌금으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라, 기한이 지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벌금형이어도 따라올 수 있는 부수처분,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준비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
검사가 사건이 가볍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절차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정하는데, 이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징역형은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검사가 낸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죄이고 무엇이 쟁점인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처분은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점은 대체로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뜻일 뿐, 법원이 쟁점을 공개된 재판에서 심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올 수 있는 부수처분
벌금 액수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성폭력 범죄는 형의 종류와 별도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기간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에 기록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과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다시 심리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지,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과 시기는 어떤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기 전 단계에서 되짚을 점
약식명령은 갑자기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전에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약식기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받은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이 내가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지 먼저 대조합니다. 시간과 장소, 접촉 부위와 방식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이는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하는 쪽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짧은 만큼 송달받은 날부터 바로 검토를 시작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려면 먼저 약식명령 정본과 송달 날짜, 공소장과 수사 기록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야 합니다. 조사 때 한 진술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현장 CCTV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 시점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약식명령 내용과 수사 기록, 진술의 흐름을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