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입니다.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합의 과정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 내용과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수사 단계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인지, 검찰 송치 후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는 곳과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함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 확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어떤 형식이 필요한지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

  •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일시·장소 등 합의 대상 사건 특정
  •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내용, 합의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 방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작성 날짜, 서명

합의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서명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문구를 일방적으로 정해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지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합의 여부와 방식은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합의금의 액수가 양형이나 수사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금액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심할 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2차 피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건네기 전에는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지급 기록이 남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
  • 당일 메시지·통화·CCTV 위치 등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
  • 합의 시도 내용과 연락 경위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수사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