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기습추행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습추행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습추행이라는 말은 법률 조문에 따로 있는 죄명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이뤄진 신체 접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짧게 만졌다가, 혹은 지하철이나 길에서 스치듯 접촉했다가 고소를 당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이 검색어로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는 기습추행이 실제로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조사를 앞두고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기습추행은 어떤 혐의로 다뤄지나

갑작스러운 접촉이 문제 되면 대체로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먼저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갑자기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이유입니다.

장소가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업무상 지위가 개입된 관계라면 다른 조항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접촉 부위,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의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과 부수처분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의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접촉의 정도, 우발적이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벌 수위만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증거 확인과 진술 대응

기습추행 사건은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다툼이 되는 지점이 분명한 편입니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였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사건 전후의 대화나 이동 경로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으로 읽힐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신변 보호와 상담 전 준비

입건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 진행 단계마다 어떤 통지가 이뤄지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 고소 사실 통지 내용
  • 사건 당일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 음주 여부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 본인의 기존 처벌 이력이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