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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화방,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대화방,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대화방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은 단순히 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 영상을 본 것은 어떤지 고민하게 됩니다. 행위에 따라 문제 되는 범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한 처벌 규정, 대화방에서의 행위 유형별 쟁점,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화방 사건은 참여자가 많고 기록이 폭넓게 남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에 초대되었을 뿐 영상을 올린 적이 없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기록이 중요하고, 반대로 일부 행위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 의도가 없었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말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영상을 직접 만든 경우, 올리거나 공유한 경우,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 단순히 시청한 경우 등이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최근 변화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항과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의 증거와 진술 대응

대화방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 저장 파일, 접속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하므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방에 들어간 경위와 시기, 머문 기간
  • 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내려받았는지 여부
  • 삭제한 파일이 있다면 그 시점과 이유

수사 중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함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연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환 통지서와 피의사실 요지, 대화방 참여 경위를 적은 메모,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관련 기록,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나 반성의 뜻을 전할 계획이 있다면 그 방식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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