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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종류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종류와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보호조치를 신청했거나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통보를 받은 분들은 이 조치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단계별 내용, 조치를 받은 뒤 유의할 점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이나 말을 보내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본인은 연락을 이어 간 것뿐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단계

보호조치는 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가 있고, 이어 스토킹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 응급조치: 현장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임의동행, 피해자 보호 안내 등
  • 긴급응급조치: 서면 경고, 주거지·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

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를 받은 뒤 유의할 점과 처벌

스토킹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한편 잠정조치 같은 결정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조치를 받았다면 연락 시도를 즉시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보호조치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항고 같은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조치 통지서나 결정문, 소환 통지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SNS 대화 전체,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대화 기록은 일부만 남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보호조치의 내용과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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