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지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크게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합성 대상이 누구인지, 만들기만 했는지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이나 합성물이 반포 등의 대상이 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이를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한 사실 자체, 보관 상태, 제3자에게 보여 준 적이 있는지,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이용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형사처벌 외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처분의 범위는 적용되는 죄명과 선고 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이나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을 확인해 제작 도구와 영상 파일, 공유 기록을 찾습니다. 이때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말하고,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부인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 동기, 대상을 알게 된 경위, 유포 의도 여부, 몇 개를 만들었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록을 점검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접촉 방식에 따라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삭제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미 파일이 공유된 경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요청과 같은 사후 조치가 필요하지만 방식에 따라 증거 훼손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과 변호인 확인 아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수사 중에는 사건 내용이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일체
- 사용한 기기·앱·계정 목록과 영상이 저장된 위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기록과 가족 관계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