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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만든 사람과 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만든 사람과 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해 단체방에 올린 사건이 늘면서, 만든 학생도 피해 학생도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행위에 적용되는 법,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의 절차, 보호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고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함께 검토되고, 이 경우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공유, 판매, 협박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사건의 중대성과 환경, 재범 위험을 살펴 처분이 정해집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와 피해자 대응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영상이 유포 중이라면 삭제 요청과 확산 방지가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출석요구서 또는 학교 통보서
  • 영상 제작·공유 경위를 알 수 있는 대화 기록(삭제하지 말고 보관)
  • 학교생활과 평소 행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심리상담·교육 이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연령을 검토해 소년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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