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가해·피해 상황별 대응 방법

딥페이크 사건에 미성년자가 관련되었다는 소식은 부모와 학교에 큰 충격을 줍니다. 자녀가 만든 영상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고, 자녀의 얼굴이 합성되어 퍼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은 법적 쟁점과 대응이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가해 청소년이 거치는 절차, 증거와 진술의 다룸, 그리고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법이 적용되나
딥페이크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이 법은 반포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다룹니다.
합성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법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어서, 합성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처벌과 소년사건 절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로 가거나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사건의 내용, 가담 정도, 반성과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학교의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영상 제작에 쓴 기기와 앱, 유포한 대화방, 전송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거나 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자료를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의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아이가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차분히 들어 보고, 제작에 그쳤는지, 유포가 있었는지, 몇 명이 연루되었는지처럼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영상 삭제와 사생활 보호
피해를 당한 쪽이라면 영상을 지우려고 서두르기보다 먼저 화면 캡처와 주소, 유포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보존한 다음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와 피해 어느 쪽이든 사건 내용이 학교와 또래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자녀가 온라인에 사건을 언급하지 않게 도와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나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 관련 대화방 이름과 대화 내용 캡처
- 사건 발생 시기와 경위를 적은 메모
- 피해 영상의 주소, 캡처, 삭제 요청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가해와 피해 어느 쪽 상황이든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