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문자, 메신저, SNS 댓글처럼 온라인으로 상대에게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끊이지 않는 연락과 게시물에 시달려 신고를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 기준과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 유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와 문자, 이메일, SNS 쪽지와 댓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올리거나,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을 계속 찾아와 반응하는 방식도 경위에 따라 다른 유형의 스토킹행위나 다른 범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방식의 연락이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보통 세 가지로 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 수 있었는지, 연락이 어느 정도의 횟수와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애초에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처벌 기준과 수사 과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접근 금지나 통신 이용 연락 금지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음향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 사건에 따라 두 법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온라인 연락 사건은 대화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의 시각, 횟수, 내용, 상대방의 답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우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는 연락을 한 이유와 맥락,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먼저 경위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에 기대어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감정이 앞서 추가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거부 의사가 확인된 뒤의 연락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연락이 꼭 필요하면 방법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문제 된 메신저·문자·SNS 대화 내역 전체
- 연락 시각과 횟수를 정리한 표
-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 경위를 적은 메모
-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잠정조치 결정서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연락 내역과 관계 경위를 검토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