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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까지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는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어떤 혐의인지, 법정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증거와 진술 대응, 사생활 보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어떤 혐의인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만취했거나 잠들어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장소, 접촉 부위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형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므로, 재판에서는 반성의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사정이 함께 제출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정해질 수 있어 판결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바라는 경우에도 초범인지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가족과 직장 등 생활 기반이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재판 전에 이런 사정을 객관적인 서류로 갖춰 두면 선고 단계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증거와 진술에 어떻게 대응하나
수사기관은 CCTV, 문자와 통화 기록, 술자리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을 모아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만취 정도는 마신 양과 시간, 이후 행동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억나는 대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이미 한 진술이 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확실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르면 고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술자리 뒤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어땠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사건 직후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으므로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합의와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수사 중 사건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출석 일정과 연락 경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일시와 장소, 술자리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와 문자 내용, 경찰 출석 요구서와 조서 사본, 있다면 합의 시도 내용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조항과 쟁점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