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거나 경찰서에서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과 사건 내용이 알려질까 걱정되고,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는 것이 고소대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고소의 대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고소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고소대리가 가능한 근거와 범위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제출, 사건 접수 단계의 안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대신 내는 것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조사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성범죄 고소의 기본 구조
-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고소장은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가 일어난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죄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고소장에는 피해를 입은 일시와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와 그 전후 상황이 들어갑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적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적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인상착의, 연락 수단, 계정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정리할 자료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화면을 캡처할 때는 상대방 번호나 계정,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게 합니다.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건을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도 정리해 둡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해를 입은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초안을 함께 읽으며 사실과 다른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이후 조사에서 진술과 비교되므로, 과장하거나 줄여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를 접수한 뒤에도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신변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고소와 함께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신원 비공개나 피해자 보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고소 방향과 조사 단계의 대응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