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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가족도 당사자도 크게 당황합니다. 구속은 재판 전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여서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 사유와 판단 요소, 영장실질심사의 진행, 심사 이후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과 구속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나 증인에게 접촉해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회유할 위험이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혐의 사실이 어떤 죄인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진행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의견과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진술하고, 변호인은 의견서와 자료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직장이 있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자료
  • 피해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이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 압수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사정
  • 가족의 탄원서와 부양 사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의심받아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심사 이후의 절차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소 후 보석을 신청하는 등 구속 상태를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구속 기간과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사건 자체의 혐의 다툼과 양형 준비는 계속되므로,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이 영장 단계부터 병행되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청구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열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주거와 직업, 출석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고, 연락처와 거주지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문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짧고 일관되게 말하고, 감정적인 반박이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이후 보석이나 적부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준비할 자료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출석요구서, 주민등록과 가족 관계 자료, 재직·사업 증명, 탄원서, 치료나 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영장 청구 이유와 기록을 검토해 심사에서 보여 줄 사정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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