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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 처벌 기준,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벌금 처벌 기준,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로 입건되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같은 조치가 따라올 수 있어, 금액만 보고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죄의 법정형, 벌금형에 따라오는 조치,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벌금형이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위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규정된 죄라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고, 반대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죄에서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정해지는 경로는 정식 재판 외에 약식명령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조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죄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업과 학업에 미칠 영향까지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과 증거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연락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액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유죄 확정이 되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낼 기회가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출석 요구서·약식명령서 등 받은 서류와 수령 날짜
  • 사건 당일의 경위, 대화·위치·결제 기록 등 객관 자료
  •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 합의 시도 여부
  • 직업·학업·가족 상황 등 양형에 참고할 사정

법무법인 수림은 죄명별 법정형과 부수 처분 가능성,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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