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범죄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얼마인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는 막막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지킬 점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합의와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사건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엄벌을 원한다고 밝힌 경우에는 합의의 의미가 달리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현재 단계와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합의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복된 연락은 2차 가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은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협의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 단계와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사건 당일의 동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받은 출석 요구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의 내용과 수사 단계를 검토해 합의 시기와 방법, 진술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