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성폭행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없었던 일로 성폭행 혐의 고소를 당하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과 직장, 가족 관계가 흔들립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기준,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고소당한 혐의와 무고죄의 구분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 본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한편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피고소인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미루거나 거부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점검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성범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수처분이 적용되는지는 혐의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크게 작용합니다.
-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 당일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 위치 기록, CCTV
- 고소인과의 관계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와 연락 내용
조사를 받기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세요.
진술 과정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부인하되,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준비 자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2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자료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와 통지서
-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결제 기록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메모
- 고소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