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노인성추행 처벌 기준,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으로 문제 되나요

노인성추행은 법에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을 흔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양시설, 병원, 이웃 관계처럼 접촉이 잦은 곳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상태나 진술 능력이 사건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에서 무엇이 다퉈지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넓게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다른 성폭력 관련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행위를 노인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시설 종사자나 보호자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다르고, 실제 처벌은 행위의 태양,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후속 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고령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기억이나 인지 상태가 어떠했는지, 진술 과정에서 유도가 있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돌봄 행위였다는 주장이라면, 당시의 상황과 CCTV, 동료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사건 당시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 돌봄·간병 업무 기록과 근무표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주변인 진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한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는 유리한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시설 측과 직접 연락하다가 오히려 합의 강요나 회유로 오해받는 일이 있으므로, 연락 방법과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출석 요구서나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사건 일시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위의 CCTV·근무 기록, 피해자 측과 오간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